이달 일반분양 1년 전 대비 '1.5배' 늘 듯… "분양권 전매 기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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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04. 오전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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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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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에 분양권 전매규제가 제한됨에 따라 4월 전국 분양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만2000여가구 늘어나는 등 큰 폭 증가할 전망이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29개 단지, 총 2만7399가구 중 1만9495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동월 물량과 비교하면 전체 기준 87%(1만2783가구), 일반분양 57%(7070가구)만큼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경착륙 방지 대책의 하나로 이달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많은 아파트가 분양을 목전에 두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분양물량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양도세율은 아직 조정되지 않은 탓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조사 결과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87%(1만2783가구) 늘어난 29개 단지 2만7399가구가 신규 분양된다. 이 가운데 1만949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은 지난해보다 57%(7070가구) 증가한다.

지난달 공급실적률은 60%로, 3월 분양예정 아파트 (2월28일 조사 기준) 총 1만9648가구 중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1만1881가구였다. 일반분양분은 1만5588가구 중 8323가구가 공급되며 53%의 공급실적률을 보였다.

4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곳은 수도권으로 전체의 74%(2만304가구)가 위치한다. 경기 1만2455가구, 서울 5854가구가 각각 분양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충북(2076가구) 충남(1145가구) 부산(1120가구)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7095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달 분양물량 증가 원인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현재 최대 10년인 수도권 전매제한 기한을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축소하는 방향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완료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당초 지난달 시행 예정이었으나 4월로 연기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 완화에 맞춰 분양예정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분양권 양도세율이 높은 만큼 분양권 거래 시장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행 분양권 양도세율은 취득 후 1년 내 처분 시 시세차익의 70%, 1~2년 처분 시 60%다. 정부는 올 초 보유기간 1~2년인 분양권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기본세율(6~45%)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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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건설부동산부 정영희 기자입니다. 많이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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