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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이동 하기 전에 '특수관계인'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2023.10.04. 오전 9:40

주주와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은 주주와 관련된 리스크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용어만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겠지만 나와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특수관계인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할 증자, 감자, 배당, 증여, 양도 등 주주의 지분과 관련된 리스크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년 전에 5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현재 10억 원이 되었다고 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부동산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무상으로 주면 증여,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가 됩니다. 두 경우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다릅니다.

먼저 증여를 보겠습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약 2억 4,0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5억 원에 증여했다고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당연히 시가 10억 원에서 증여 신고한 5억 원을 뺀 나머지 5억 원은 부당행위로 보고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5억 원에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해당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들의 소득으로 10억 원의 아파트를 5억 원에 사고 팔았다면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좋고 아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서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과세관청은 이 거래를 적법하다고 인정할까요? 아무리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통장으로 주고받았다고 해도 시가 10억 원에서 양도가 5억 원을 뺀 나머지 5억 원은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급한 자금이 필요해 전혀 모르는 남에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에 팔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산의 이동 과정에서 부당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특수관계인 여부입니다. 따라서 주주의 지분리스크를 이해하고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과 특수관계인

그럼 어디까지가 나와 특수한 관계일까?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개별 세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원칙으로 따릅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 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 경영지배 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

관계인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식과 관련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왜 중요한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A가 퇴직을 했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A가 보유했던 회사의 주식을 대표인 당신이 액면가로 매입했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까요?

일단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와 퇴사한 지 3년이 지난 임원 A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