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민식이법이 쓰레기 법인 이유
세라프 울 적에조회수 7602025.01.18.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실수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것보다 어린이를 마구 폭행해서 다치게 한 게 더 가볍게 처벌되는 미친 법이다. 왜냐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차로 치면 고의, 과실 불문하고 벌금은 최소 500만원에 징역은 1년부터 시작이다.
근데 근처에다 차 세워놓고 와서 어린이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때리면 전치 8주는 나와야 1년 나올까 말까이고, 전치 2주이면 200만원, 300만원 내고 끝날 거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즉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얼굴이 찌그러질 때까지 폭행한 사람이 실수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람보다 가볍게 처벌받는 아주 이상한 법이라는 것이다. 진짜 헬조선이 따로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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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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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1p****
바람신열심답변자

민식이법이 폭행보다 교통사고 처벌이 더 가볍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202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