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촌,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 숨통…공공계절근로사업 4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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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06. 오전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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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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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진=뉴시스 DB) 2023.01.06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에서 경북의 4개 시군이 선정됐다.

6알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이뤄진 이번 공모에서 경북에서는 김천(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 의성(서의성농협), 고령(다산농협), 봉화(봉화농협)가 선정돼 '공공형계절근로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시군이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공동숙소를 운영하고 하루 단위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직접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번기 인력수급이 어려운 농가에 하루 단위로 농업 노동력을 제공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공급이 가능해 농촌 인력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웠고,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만 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가는 농협을 통해 인력이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는 시군이 제공하는 공동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며 통역과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양쪽 모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북도는 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 참외 등 우리나라 대표과일의 최대 주산지이며 고추, 마늘, 양파와 같은 노지 채소의 주산지로 5~6월 과수 적과와 마늘·양파 수확작업 기간이 겹침에 따라 매년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기존 계절근로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농가의 적기 영농에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가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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