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예비후보였던 김재섭 의원과 선거 사무원에게 “개XX” 등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30대 래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30대 래퍼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선거 운동 중인 김 의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선거 사무원의 몸을 세게 밀었다. 또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3월에는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 중이던 김 의원과 정당 관계자들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개XX, XX놈”이라며 20분간 욕설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 운동 중인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고, 며칠 후 예비후보자 등과 마주치자 다시 소란을 피워서 민주 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