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등 징계위 회부 24일 최종 판가름경남 창원시청 축구단 감독·코치가 선수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물병을 얼굴에 던져 폭행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창원시가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A 씨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감독 등의 이런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지난 8월 10일 구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B 씨는 당시 사실무근이라고 맞섰으며, C 씨는 바닥에 던진 물병이 튕겨 A 씨의 얼굴에 맞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감사관 판단은 달랐다. 금품 요구, 폭행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출전 시간 감소의 경우 다른 선수와 비교할 때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체육진흥과는 징계 수위를 논하기 위해 B 씨와 C 씨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했다. 운영위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감사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일부 사실이 확인됐으나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 최종 판단은 징계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