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축구단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일부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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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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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감독 금품 요구·코치 폭행" 주장
감독 등 징계위 회부 24일 최종 판가름
경남 창원시청 축구단 감독·코치가 선수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물병을 얼굴에 던져 폭행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창원시가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경남 창원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창원시는 감사관이 두 달여 간 관련 감사를 벌여 지난 9일 그 결과를 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8월 K3리그 소속인 해당 축구단에서 뛰었던 선수 A 씨 측의 의뢰로 진행됐다. 당시 A 씨 측은 2020년 9월 감독 B 씨가 기자에게 인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금품을 요구해 현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후 자신이 촉망받는 유망주임에도 출전시간이 2020년 253분에서 2021년 170분, 2022년 169분으로 줄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코치 C 씨가 500㎖ 생수병 묶음을 얼굴에 던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게 A 씨 측 설명이다.

A 씨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감독 등의 이런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지난 8월 10일 구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B 씨는 당시 사실무근이라고 맞섰으며, C 씨는 바닥에 던진 물병이 튕겨 A 씨의 얼굴에 맞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감사관 판단은 달랐다. 금품 요구, 폭행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출전 시간 감소의 경우 다른 선수와 비교할 때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체육진흥과는 징계 수위를 논하기 위해 B 씨와 C 씨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했다. 운영위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감사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일부 사실이 확인됐으나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 최종 판단은 징계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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