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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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31.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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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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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차 내란특검법이 앞선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되었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행은 또 "지난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돼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행이 2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거부권 행사 법안은 가장 많은 7개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최 대행은 민생 회복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동과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의 조속한 입법에 대해서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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