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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구성 ⑨]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자한 적이 있거나 하려고 한다?

2023.12.04. 오전 10:22

리스크 등급

★★★

리스크 분류

리스크 진단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자한 적이 있거나 하려고 한다.

솔루션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하는 것도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됩니다. 이때 증자 당시의 주식가격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명의신탁주식을 먼저 해결하세요.

첨부자료


의신탁한 주식을

증자하면 어떻게 되나요_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맡긴 후 원래의 주인으로 환원하지 않고 지분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하는 경우에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참고 : 중소기업 주식의 명의신탁과 거래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

특히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증자를 해서 수탁자(차명주주)의 주식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차명주주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것이죠.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하지 않고 증자를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의신탁 주식을 증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_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국세청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명의신탁 계약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나 건물은 제외)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되면 조세 회피나 조세 포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 내지 조세 포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불구하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죠.

이 경우 명의신탁 이후 증자를 한 경우 유상증자신주를 명의수탁자로 명의개서하는 것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에 해당되어 그 명의개서를 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물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을 참고하세요.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서면4팀-2119, 2007.7.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 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재산세과-19, 2013.1.1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 2010.4.22.)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유상증자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주식의 평가기준은? (재산세과-585, 2011.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 받은 신주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서면4팀-109, 2008.01.1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