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공관위, 과거 출마경험 이력, 장관급 모두 정치신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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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3.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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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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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과거 당내 경선 등 모든 공직선거 출마경험이 있는 예비후보에게 정치신인 자격을 배제하기로 했다.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나 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도 정치신인에 배제하기로 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23일 국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관위는 ‘정치신인이 아닌 자’로 시도당 위원장과 전·현직당협위원장, 광역부단체장, 선관위가 관리하는 모든 공직선거(당내 경선 포함)에 출마경험이 있는 자,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나 당선되지 않은 경우는 정치신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공직선거가 아니더라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경력자의 정치 신인 판단여부는 공관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경선 룰은 정치신인 가산은 7% 적용하게 돼 있다.

여성의 경우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경력에 상관없이 최대 10% 가산을 받는다. 단, 이 역시도 신인과 비신인 등에서 가산 비율 차이가 있다.

최대 10% 가산 적용되는 장애인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 경우는 중증 표기자, 그 전에 발급한 경우는 1~3급 표기자가 대상이다.

이 밖에 ▷다문화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전체 ▷유공자는 독립·국가·참전 유공자 본인 한정 ▷공익제보자는 국민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됐거나 정권비리 등 폭로로 사회적 진실 규명 앞장선 경우 ▷사무처 당직자는 10년 이상 근무하고 21대 국회에서 2년 이상 근무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일 기준 4년 이내 사무처 당직자와 당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근무 합산 10년 이상 등으로 기준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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