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우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경력에 상관없이 최대 10% 가산을 받는다. 단, 이 역시도 신인과 비신인 등에서 가산 비율 차이가 있다.
최대 10% 가산 적용되는 장애인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 경우는 중증 표기자, 그 전에 발급한 경우는 1~3급 표기자가 대상이다.
이 밖에 ▷다문화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전체 ▷유공자는 독립·국가·참전 유공자 본인 한정 ▷공익제보자는 국민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됐거나 정권비리 등 폭로로 사회적 진실 규명 앞장선 경우 ▷사무처 당직자는 10년 이상 근무하고 21대 국회에서 2년 이상 근무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일 기준 4년 이내 사무처 당직자와 당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근무 합산 10년 이상 등으로 기준이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