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치료기기·AI 의료기기에 최대 3년 건강보험 임시 적용

입력
수정2023.07.26. 오후 4:15
기사원문
고미혜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보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심뇌혈관 인적 네트워크 구축

국내 첫 품목허가 불면증 디지털치료기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회의실에서 식약처 관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불면증 디지털치료기기를 시연하고 있다. 2023. 2.15. kw@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새로운 의료기술인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해 정식 건강보험 등재 전에 최대 3년간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디지털치료기기·AI 의료기기 임시등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이며, AI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AI, 빅데이터, 디지털·웨어러블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통합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불면증 치료앱이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로 시장에 진입했는데, 건강보험 급여체계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와 AI 의료기기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임시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할 계획이다.

유효성 등 임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우선 활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대 3년간 건보에 임시 등재하고,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정식등재 시에 급여 여부나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

발언하는 박민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5.30 jjaeck9@yna.co.kr


혁신의료기술은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의료기술이 존재하므로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시장 내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경우 비급여 선택 기회를 부여한 뒤 오남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디지털의료기기 임시등재 기본원칙, 수가 산정방법을 포함한 건보 적용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제정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질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전문의들이 팀을 구성해 심뇌혈관질환자 전원에 대한 신속 의사결정을 통해 알맞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 지침 제정과 참여기관 선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며, 상세한 내용은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에 담아 오는 31일 발표한다.

기도 내 튜브를 사용 중인 환자에게 쓰는 치료재료인 '흡인용 카테터'를 인공호흡 외 치료에 사용할 때는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것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후 건강보험 수가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방안도 이번 건정심서 의결됐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내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할 전망인데, 이후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편입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등은 유료로 전환된다.

mihye@yna.co.kr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