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거대 야당 때문에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였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윤 대통령은 취임 다음해부터 계엄 선포 절차를 더 쉽게 고치는 등, 더 일찍부터 계엄을 준비했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23년 6월 28일.
군의 계엄실무편람이 대폭 수정됩니다.
계엄실무편람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절차를 실무적으로 규정합니다.
12.3 내란 당일 계엄사령부도 이 책자부터 찾았습니다.
[권영환/전 합참 계엄과장 (지난 2월 21일, 국회 내란특위)]
"국회의 계엄 해제 가결, 그러니까 의결이 되고 나서 계엄실무편람을 펼쳐서 계엄법 11조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한다라는 문구를…"
계엄은 전쟁이나 소요같은 국가 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군 작전권을 가진 합참이 계엄 선포를 판단해 건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합참의 역할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대신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게 바꿨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계엄을 사실상 주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내란 석 달 전 윤 대통령은 취임 1년도 안 된 신원식 국방장관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임명했습니다.
합참의장은 계엄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명수/합참의장 (지난 2월 6일, 국회 내란특위)]
"비상계엄을 보고를 받았을 때 첫째 물은 게 그거였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무슨 말이냐 물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원래는 합참과 국방부 검토를 거친 계엄 건의가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고 이후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거친 뒤, 대통령은 이를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국방부가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NSC를 거쳐 선포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국무회의와 NSC의 심의를 형식적 절차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NSC 역시 열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윤석열 정부들어 계엄 절차에서 완전 배제된 이유는 합참이 계엄을 실행하는 곳이지 검토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