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해" 특공대 투입…이웃 택배 상습 절도·투신 소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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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18. 오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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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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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40대 여성이 이웃집에 온 택배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주민들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그 여성은 불을 지르겠다, 밖으로 뛰어내리겠다며 강하게 저항했는데, 결국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체포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오산시의 한 오피스텔 옥상.

경찰 특공대원들이 강하 준비를 합니다.

[셋, 둘, 하나]

한 여성이 14층 창문 밖으로 몸을 내미는 순간, 밧줄을 타고 내려온 특공대원이 여성을 발로 밀어 다시 집 안으로 넣습니다.

동시에 현관 밖에 있던 다른 경찰특공대원들도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여성을 제압합니다.


[긴급체포해.]

경찰에 붙잡힌 여성은 오피스텔 주민인 40대 A 씨.

사건은 어제(17일) 오후 경찰이 A 씨 사는 이곳 거주지를 방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 씨가 사는 오피스텔 주민들이 최근 배달 음식과 택배 물품이 없어진다고 신고하자 경찰이 CCTV 확인 등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찾아간 겁니다.

[오피스텔 관계자 : 이번에는 (분실 신고가) 대량으로 많이 발생했죠, 지난 주말에. (A씨는) 이사가 곧 임박했나 봐요, 집을 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경찰이라는 말에 A 씨는 문을 잠근 뒤 "들어오면 불을 지르고 죽겠다"며 택배 상자에 불을 붙이고 창문 난간에 걸터앉으며 저항했습니다.

A 씨의 난동은 특공대에 제압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A 씨의 집안에서는 택배 상자 3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택배가) 여기 다 있네.]

경찰은 A 씨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주민 30여 명의 택배 등 물건 수십 개를 훔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상습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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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BS 민경호 기자입니다.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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