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의사 정족수 법 명시 전례 없어”
권한대행 수행 이래 거부권 행사 법안 9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지난달 27일 현행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방통위법을 여당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며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3일 4 대 4로 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인은 현행 방통위법에 회의 성립 최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2인만으로 회의를 연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고, 이들 법안까지 더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40개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