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에선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한 달 임대료가 단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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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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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 순항
전남 화순군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단지 전경. 사진=화순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전남 화순에선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한 달 임대료가 단돈 1만원'
전남 화순군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순군은 앞서 지난해 9월 '민선 8기 제48대 화순군수 공약사항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12월 ㈜부영주택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의 큰 틀을 완성했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대표 공약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유입하고자 한달 임대료 1만원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192억원으로, 군은 4년간 총 4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하다.

화순군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월 임대료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임대보증금은 화순군으로 환수된다.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로, 지원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또 △무주택자 세대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신혼부부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우선순위 대상자(전체 공급가구의 15% 이내) 등이 해당된다.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 청년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이다.

화순군은 이번 사업으로 △저출산 및 결혼 기피 등의 사회문제에 주거비 부담 최소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취업 초기 주거지 마련 비용 부담 해소 △지역 내 정착 지원 △노후 임대아파트 슬럼화 방지 △화순군 광덕지구 활성화 기여 등을 기대하고 있다.

청년 및 신혼부부들도 군에 하루 평균 수십 통씩 문의 전화를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현재 일정대로라면 △4월 입주자 모집 공고 △5월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 △6월 입주자 선정 △7월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입주 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의 미래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에게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화순군은 문화관광·백신·부자농촌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최소화하는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펼쳐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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