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갑, 민주 홍순헌 50.9% vs 국힘 주진우 41.8% [여론조사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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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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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대결…홍순헌 50.9%, 주진우 41.8%, 9.1%p 격차

정당지지도…민주 39.7%, 국힘 42.6%, 2.9%p 격차

중도층…홍순헌 54.3%, 주진우 38.6%

501명 표본 중 보수 167명, 진보 117명, 중도 188명
◆…[사진=여론조사꽃]


부산 해운대구 갑 선거구의 가상대결에서 홍순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진우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3월 31일~4월 1일 양일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3자 가상대결을 조사한 결과(무선가상번호 및 유선RDD 활용 ARS조사), 홍순헌 민주당 후보 50.9%, 주진우 국민의힘 후보 41.8%의 지지응답을 얻어 홍 후보가 9.1%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무소속 박주언 후보가 1.6%의 응답을 얻었다. '투표할 인물 없다' 3.3%, '잘 모름' 2.5%였다.

전체 501명의 표본 중 보수 167명, 진보 117명, 중도 188명, 모름·무응답 29명을 기록해 중도층 응답이 가장 많았다.

홍순헌 후보는 전 해운대 구청장을 역임했으며,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를 확정지었다. 친윤(친윤석열)계 검사 출신인 주진우 후보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으며,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알려진 해운대갑 후보로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았다.

홍순헌 후보와 주진우 후보의 가상 대결을 거주권역별로 살펴보면, 1권역(우1·2·3동, 중1·2동)은 홍순헌 후보 52.4% 대 주진우 후보 42.7%, 2권역(좌1·2·3·4동, 송정동)은 홍순헌 후보 48.9% 대 주진우 후보 40.6%로, 두 지역 각 9.7%포인트, 8.3%포인트 격차로 홍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세함을 보였다.

성별에서 보면 남성층에선 홍순헌 후보 52.3%, 주진우 후보 40.5%로 홍 후보가 앞섰고, 여성층에선 홍순헌 후보 49.6%, 주진우 후보 42.9%로 오차범위 내 6.7%포인트 격차로 홍 후보가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는 홍순헌 후보가 앞서거나 우세했고, 60대 이상은 주진우 후보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8~29세에서 홍순헌 후보 53.7% 대 주진우 후보 23.6%, 30대 58.2% 대 32.0%, 40대 61.2% 대 31.3%, 50대 55.4% 대 42.9%로 홍 후보가 앞선 반면, 60대에선 42.1% 대 52.6%, 70대 31.8% 대 68.2%로 주 후보가 앞섰다.

무당층에서는 홍순헌 후보 15.3%, 주진우 후보 0.0%로 집계됐고, 중도층에서는 홍순헌 후보 54.3%, 주진우 후보 38.6%로 15.7%포인트 격차로 홍순헌 후보가 앞섰다.

적극투표층에서는 홍순헌 후보 53.1%, 주진우 후보 42.6%로 10.5%포인트 격차로 홍순헌 후보가 앞섰다.

부산 해운대구 갑 선거구의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9.7%, 국민의힘 42.6%로 2.9%포인트의 격차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 우세를 보였다.

거주권역별로 보면 1권역은 국민의힘 43.3%, 민주당 39.6%, 2권역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39.9%로 두 지역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우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에서 민주당 41.7%, 국민의힘 26.4%, 30대 49.4% 대 32.0%, 40대 44.4% 대 34.0%, 50대 44.3% 대 41.8%로 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한 반면, 60대에서는 30.9% 대 57.9%, 70대 26.9% 대 63.0%를 기록해 국민의힘이 앞섰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부산 해운대구 갑 선거구 개표 결과에선, 미래통합당 소속 하태경 후보 59.47%, 유영민 민주당 후보 37.38%의 득표율로 하 후보가 22.09%포인트 격차로 승리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가상번호 및 유선RDD를 활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며, 응답률 9.5%다.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를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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