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처음만난 남성 자택 따라가 살해한 여성…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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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공원서 혼자 술마시던 피해자 A씨에 말걸어
A씨, 자택에 가서 함께 술 마시던 중 이씨에 성관계 제안
이씨, A씨 목졸라 살해하고 금품 훔쳐 달아나
ⓒ(게티이미지뱅크)
한강공원에서 만난 남성의 집으로 따라간 뒤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여성에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살인죄와 절도죄를 따로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시민공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67)씨에게 말을 걸어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이씨에게 본인의 자택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고 이씨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집 안에 감춰 놓았던 현금 뭉치를 보여주며 이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격분한 이씨는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금목걸이, 금팔찌 등을 훔쳐 달아났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씨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A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A씨를 따라가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A씨로부터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목을 조르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집을 뒤지거나 하지 않았고 강도살인이라고 판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대로 방치한 채 재물을 훔치기까지 했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안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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