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웹툰 작가에 승소...법원 “인격권 침해”

입력
기사원문
최경식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웹툰 속 사이비 교주 전광훈 연상
法, 200만 원 배상 판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 국민일보DB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웹툰 작가를 고소해 일부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 목사는 웹툰 작가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웹툰 작가 A 씨는 자신의 웹툰을 연재하는 도중 작품 속에 ‘사이비 교주’ 캐릭터를 등장시켰다. 웹툰 속 사이비 교주 캐릭터의 대사에는 실제 전광훈 목사가 했던 발언과 유사한 내용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비 교주 캐릭터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범죄 행위 묘사도 있었다.

전 목사는 사이비 교주 캐릭터의 대사가 자신의 발언과 유사한 점, 해당 캐릭터를 통해 독자들에게 자신을 떠오르게 만들어 인격권이 침해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A 씨에게 약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작품 속 사이비 교주는 다른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사이비교주를 생각하며 디자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작품 속 사이비 교주 캐릭터가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대사로 내뱉는 점, 전 목사의 얼굴·체형 등을 연상하게 하는 캐릭터 작화 등이 충분히 독자들로 하여금 전광훈 목사를 연상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인물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묘사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전 목사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전광훈 목사에게 200만 원,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14일 이 판결이 확정됐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