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기 못 고친 아내와 재결합한 60대...살해 후 시신 불태워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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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06. 오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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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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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 등 위해 재결합했지만 피해자 외도·금전문제로 5년간 다퉈

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외도와 금전 문제 등으로 이혼한 뒤 자녀들을 위해 재결합을 했지만 이혼 전 바람기 등을 고치지 못한 여성이 결국 남편에게 살해 당했다.
 
남편은 아내의 시신을 불태워버렸다.
 
이들 부부는 되레 이혼해 각자의 삶을 사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
 
남편 A씨(62·가명)는 아내인 B(51세·가명)씨와 1995년 혼인한 후 삼남매를 낳고 13년간 결혼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둘 사이는 여러 문제로 삐거덕거렸고 결국 2008년 합의 이혼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7년 7월. 이들은 자녀들 결혼 등의 이유로 다시 재결합해 혼인신고했다.
 
자식들을 위해 선택한 재결합이지만 둘 사이 존재하던 갈등은 다시 되살아 났다.
 
아내 B씨는 재결합 후에도 금전 및 이성문제 등으로 A씨를 괴롭혔다.
 
이에 둘은 계속 다퉜고 이런 시간이 무려 5년이나 계속돼 A씨의 인내심은 결국 바닥을 드러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대구 달성구 소재 주거지에서 B씨가 잔소리를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 데다 아내의 외도 등 그간 쌓인 나쁜 감정에 빠져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했다.
 
그는 싸늘한 주검이 된 아내의 사체를 불태워 버렸다.
 
삼남매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아내의 지속적인 문제 등으로 당사자는 물론 자식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지난 9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머니를 잃게 된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외도와 금전 등의 문제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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