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낙엽 ‘당근’으로 처리?… ‘법 위반 소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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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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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대표가 아파트에서 발생한 낙엽을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닌 농가에 전달하며 비용을 아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적 거래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자칫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글쓴이의 사연이 회자됐다. 글을 쓴 A씨는 “내가 사는 아파트 대표자가 아파트 운영에 인생을 건 듯하다. 낙엽 처리 비용을 절감하려고 당근에 비료로 쓰라고 글을 올려서 무상으로 해결했다더라”며 운을 뗐다.

글쓴이가 올린 사진에는 아파트 측이 붙인 안내문이 있었다. 마대 100개 분량의 낙엽을 당근에 올려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의뢰해 무상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66만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꼈다고도 했다.

아파트 측은 “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관리비를 절감하고, 농장에서 퇴비로 사용할 경우 친환경 퇴비로 사용해 잡풀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다”며 “폐기물로 처리 시 소각할 경우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로 인한 지구환경 오염 및 지구 온도 상승 등 기후변화에 미칠 악영향을 억제했다”고도 부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하지만 이를 본 한 폐기물 업체 대표는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폐기물관리법상 도심지낙엽은 폐기물로 간주한다. 동 대표들이 폐기물관리법의 무지로 너도나도 무상으로 처리할 생각을 할까 봐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도심지 낙엽에는 엄청난 쓰레기, 차량의 매연, 차량 브레이크 작동 시 발생하는 중금속 등이 다량 포함돼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세척이나 별다른 공정 없이 무턱대고 농가에서 퇴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관리법상 도심지에서 발생한 낙엽은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된다. 이 법의 15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사례처럼 폐기물처리업체가 전문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농가에 전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폐기물을 건네받은 측도 폐기물 재활용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배출자와 농장주 모두 신고를 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와 별개로 폐기물을 온라인상에서 거래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의 거래는 입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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