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날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 대단합니다"라고 적었다.
이는 법원이 비대위 전환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면서도 정작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주호영 비상대책위 체제'에 제동을 건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사실상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즉각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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