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비방 목적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SNS 게시글은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을 보면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를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만큼, 이 전 기자가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불법적인 취재, 언론과 검찰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재작년 4월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라고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기자 프로필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Copyright ⓒ YT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3
YTN 헤드라인
더보기
YTN 랭킹 뉴스
오전 8시~9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기자
함께 볼만한 뉴스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