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비방 목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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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04.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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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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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SNS 게시글은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을 보면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를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만큼, 이 전 기자가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불법적인 취재, 언론과 검찰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재작년 4월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라고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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