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김용 판결문서 '경선 자금' 단어 수차례 언급…수수 자금 대부분 정치활동비로 봐"
"대장동 개발사업 업무 책임 성남시에 있고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에게 총 책임 있다고 본 것"
"이재명 대장동 재판서 김용 판결문 및 유동규 증언 등 뒷받침될 것…사법리스크 더욱 커져, 치명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단계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해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언은 대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2심도 인정했다. 특히 1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됐던 그의 검찰 진술 내용도 2심에서는 추가로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관련한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받는 혐의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따라서 이 대표 재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의 1심 및 2심 판결문, 유 전 본부장의 증언 등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져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며 "판결문에 공사와 성남시가 결정해서 추진하였다고 기재한 만큼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대장동 의혹 재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원이 책임자는 성남시라고 언급하였으므로 그 최고 책임자인 이 대표의 책임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