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할머니가 관리하는 것에 불만
지적장애인 남동생과 공모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2년형으로 감형됐다. 특히 검찰은 이 여성이 "할머니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고 남동생을 부추겨 할머니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통상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경제적 생활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닌 점과 초범인 점,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해 2월 9일 부산 남구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 B(20대) 씨가 친할머니 C(70대) 씨를 때려 숨지게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절 인사를 핑계로 C 씨 집을 찾았던 B 씨는 C 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친할머니가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2023년 6월부터 친할머니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전 B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는 등 범행을 위장할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며 B 씨를 부추긴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범행을 저지른 B 씨는 물론 B 씨에 심리적 강화와 지배로 범행을 저지르게 한 A 씨에 모두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B 씨는 지난달 5일 항소심에서 지적장애와 정서적 불안정,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