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당뇨, 치매까지 고칠 수 있다고?”
뇌의 노화나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당뇨 위험도 감소시킨다. 바로 염소진액·염소탕 광고다. 암컷 흑염소로만 제품을 제조한다고 홍보했으나 거세 수컷 흑염소를 혼용해 만든 업체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염소진액 및 염소탕을 ‘당뇨’, ‘치매’ 등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를 집중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식약처 측은 밝혔다.
염소진액 등은 보양식 제품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식약처는 특히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진액 등을 제조·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2곳)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1곳)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4곳)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곳) 등이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면역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가 하면, 뇌의 노화나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있었으며, 그 외에도 제품에 표시된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품목보고번호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제품명 일부로 ‘흑염소’를 사용하고 원재료(흑염소추출물)의 함량 등을 잘못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한 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사한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에게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제품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원재료명 및 함량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