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사가 내려와 확인하라”, ‘사법 조롱’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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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 노골적 재판 훼방 다반사
모른 척 끌려가는 판사들도 무책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5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 ‘ㅎㄱㅎ’ 간첩단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기소된 지 무려 9개월 만인 그제야 열렸다. 그동안 피고인 측의 갖은 재판 지연 시도로 정식 재판이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으나 첫 재판마저도 피고인 측의 비협조로 25분 만에 끝났다. 심각한 재판 파행이 아닐 수 없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장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묻자 피고인들이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한술 더 떠 변호인은 피고인이 암투병 환자이니 판사가 직접 와서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했다니 이 정도면 재판정 능욕이다. 심지어 재판부가 공판 조서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제멋대로 법정을 나가 버렸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기소된 이후 노골적인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렸다.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나오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이 났는데도 무슨 영문인지 두 달이나 지나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이러는 사이 구속됐던 피고인들은 전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겠다는 피고인한테는 주거지 제한 조치도 풀어 줬다니 ‘엿가락 재판’이 따로 없다. 창원 간첩단 사건과 판박이의 재판 지연 행태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창원 간첩단 피고인들도 국민참여재판, 관할 이전,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질질 끌다 정식 재판은 두 차례만 받고 지난해 12월 전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 지연 뒤 보석으로 석방되면 도주나 말 맞추기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들 달리 방도가 없어진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형 확정까지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하지만 불순한 의도로 재판 자체를 막는 문제는 별개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5개월째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변호인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 등 노골적 재판 방해를 이어 간다. 여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런저런 핑계로 조기 퇴정하거나 마음대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부를 공공연히 무시했다. 선고를 늦추려는 피고인들은 유행처럼 재판을 질질 끌고, 판결 부담을 피하려는 무책임한 판사들은 못 이기는 척 질질 끌려다닌다. 이런 비정상이 방치돼서는 법정에서 사법 정의를 세울 수도, 사법 신뢰를 기대할 수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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