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선인장·구피 사진 보내놓고 배양·유전자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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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8.30.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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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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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하며, "공주대 인턴 당시 선인장이나 구피 사진을 교수에게 보고한 뒤 '홍조식물 배양과 유전자 탐지 실습'을 했다는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조민 씨의 공소장에, "조 씨가 어머니 정경심 씨 부탁으로 공주대 교수와 면담한 뒤, 2008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교수가 지정한 책의 독후감을 작성해 보내거나, 선인장, 구피, 장미를 키우면서 찍은 사진을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메일로 보내거나 전화로 생육 과정 관찰 내용을 보고했을 뿐"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5차례 연구실에 홍조식물의 물을 갈아주고 다른 배양 접시로 옮겼을 뿐 PCR 실험을 한 적은 없지만, 교수와 만나기도 전인 2007년 7월부터 홍조식물 배양 실습을 했다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공주대 교수는 대학원생 논문 초록에 조 씨를 제3저자로 올려 조 씨를 일본 학술대회에 참가시켰고, 조 씨는 2009년 8월 학회에서 약 2시간의 논문 발표 때 옆에 서서 영어 단어를 일부 알려줬을 뿐, 논문 작성과 발표에도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경심 씨에 대한 판결에서, 조민 씨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 및 논문 등 경력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조 씨는 두 대학을 상대로 이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소송을 잇따라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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