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 '금투세 폭탄' 사모운용사…"대책 내놔라" 금투협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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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24. 오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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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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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운용사 정례 간담회…"금투협 구체적 대안 내놔라"]

사모전문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금융투자협회를 만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불만을 성토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사모펀드 투자수익에 양도세(22%) 대신 배당소득세를 적용키로 하는 내용이 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재철 금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모전문자산운용사 사장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두 달에 한번씩 열리는 정례 간담회였는데 최근 금투세 문제가 불거진 만큼 많은 사모전문자산운용사 대표들이 모여 의견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모전문자산운용사 대표들은 금투협 측에 세법 개정안에 적격집합투자기구(펀드)의 분배금 성격이 '금융투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개정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분배금(수익금)은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된다. 금투세는 분리과세지만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으로, 금융소득 총합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기본 배당소득세율 대신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사모펀드 고객 대다수가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고, 대부분 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사모펀드 수익 중 최소 38.5%에서 최대 49.5%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문제는 해당 내용이 만들어질 때 금투협 TF(테스크포스)에 전문사모운용사가 불참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금투협 측도 이를 사모운용사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간담회는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사모운용사 대표는 "펀드 분배금에 금투세가 아닌 배당세가 부과된 이유를 묻자 금투협 측은 '판매사와 사모수탁사가 금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왜 해당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하는 데까지 했다'는 답답한 대답을 내놨다"고 말했다.

사모운용사 대표들은 나 회장에게 지금이라도 해당 내용을 되돌릴 수 있도록 국회와 대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상태로라면 금투세가 유예되더라도 펀드 분배금에 배당소득이 과세되는 것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해당 세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금투협 측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사모운용사 대표는 "대표들이 거세게 사과와 대안을 요구하자 나 회장이 마지막에 '사과한다'는 말을 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금투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 이후에 잘 해보겠다고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일부 사모운용사 대표들은 '협회비를 내고 싶지 않다', '협회비 내지 말자'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을 (차기 금투협회장으로) 지지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모운용사 대표들의 경우 국회를 상대로 탄원서를 쓰는 행동밖에 할 수 없다"며 "금투협에서 심각성을 알고 대관 업무를 해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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