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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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24.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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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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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 불송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에 대해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근무했던 각 대학 교무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지난달 초 받은 김 여사의 서면답변서 내용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여사는 과거 대학교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로 채용됐을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수상 이력과 연구 실적 등을 부풀려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로부터 받은 서면자료에 대해 최종 법률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이달 29일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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