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 통과된다…내년 하반기 이후 ‘지원 끝’

입력
기사원문
김용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의회 다수당 국민의힘, 15일 상임위·본회의 통과 방침
연간 예산 70% 이상 서울시 예산에 의존하는 TBS
국민의힘 측 “조례안 처리 미룬다면 TBS 개선되지 않을 것”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15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TBS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TBS 예산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마침내 종결될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15일 예산지원 중단을 골자로 한 개정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다만 이강택 대표 사퇴와 기존 직원 고용 승계 등을 이유로 예산지원 중단 시점은 6개월에서 1년 가량 조정될 전망이다.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디어재단 TBS 유선영 이사장을 출석시켜 편향성 논란과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확률이 높은 분위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과 관련해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쳤다”며 “조례안은 이번 회기 본회의 중에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회 112석 가운데 76석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은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통과될 경우 TBS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 발의안은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고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직원 승계 등을 고려해 예산 지원 중단 유예기간을 6개월~1년으로 추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예기간 연장으로 내년 7월이던 기존 조례안의 지원 중단 시점도 내후년 이후로 수정될 예정이다.

이강택 TBS 대표이사의 사퇴도 변수다. 이 대표의 사퇴 의사 발표 이후 시의회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과 김현기 의장에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처리를 미뤄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조례안 통과에 대한 국민의힘 측 입장은 완강하다.

최호정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대표의원은 “조례안 처리조차 미룬다면 TBS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며 “굳이 세금으로 방송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TBS 재단을 독립시키자는 입장도 있고 교통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한 TBS를 새로운 방송재단으로 설립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와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출연기관인 TBS를 무조건 압박하는 것이 좋은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처리에 대해 “현재로선 시의회와 입장이 다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