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120만명에 4조원대 주택 종부세 고지서 날아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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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겹치면서 조세저항 가능성도

10월 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올해 연말에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의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들 예정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올해는 국세청이 아직 오류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했다.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 인원과 세액은 93만1000명, 4조4000억원이었다. 2020년 66만5000명에 1조5000억원을 부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과 세액은 모두 증가했다.

올해도 결정 인원과 세액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정 인원과 세액이 고지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지난해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과세 대상과 세액이 늘어나면서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내렸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조원대로 추산했던 종부세가 4조원대로 줄었고, 특례 도입으로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0만명 줄고 1가구 1주택자 세액은 600억원 가량 줄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도 사상 첫 100만명이 넘는 인원에게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종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값 하락과 맞물린 조세저항 가능성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납세자들이 수정을 요구한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지난 2020년보다 79.1% 급증한 1481건이었다. 단체 취소 소송 등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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