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엽기 성학대' 피해자 극단선택 시도…징역 5년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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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30.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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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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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중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JTBC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10월 충남 논산에서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납치해 엽기적인 방식으로 성폭행한 사건의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JTBC는 논산 중학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측을 인터뷰해 보도했다.

이 사건은 15살 중학생 A 군이 40대 여성 B 씨를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오토바이에 태우고는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성학대까지 한 사건이다. 지난 13일 1심 법원은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수감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장기 중 형량이 결정된다. 5년만에 풀려날 수도 있는 것이다.

B 씨는 인터뷰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정확한 시점은 말하지 않았지만, 판결 이후 그같은 선택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병원에서 치료를 해 인터뷰 시점에는 괜찮은 상태였다고 한다. 실제 B 씨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B 씨는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초등학교에 도착하자) 머리를 잡으면서 바닥에 패대기치면서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옷을 다 벗기고 알몸을 찍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A 군이) '너 신고하면 네 딸도 죽는다'고 그래서 '신고 안한다'고 무릎꿇고 있었다"라고 울먹였다.

B 씨는 그 자리에서 수차례 성폭행과 유사강간을 당했다. B 씨는 "(A 군이) '내가 지금 오줌 쌀 건데 너 먹을 수 있냐', '내가 똥을 싸서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한다'고 했다"며 "(A 군의 말에) 죽이지만 말라, 살려만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B 씨는 현금 14만원과 휴대폰을 뺏긴 뒤 맨몸으로 도망쳤고, 지나가는 차를 붙잡고 도움을 청해 겨우 112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난 3일 충남 논산의 한 곳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모습. [MBN 영상갈무리]


B 씨는 인터뷰 1시간 내내 오열했다.

A 군은 수감 이후 구치소에서 B 씨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라고 적었다. B 씨는 아직도 그날의 악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A 군은 벌써 출소를 언급해 B 씨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B 씨는 미혼모로 두 딸을 키워왔다고 한다. 그는 "50만원 들고 와서 냄비 하나, 휴대용 가스버너 하나, 숟가락 2개...우리 작은 아기 업고 딸기 밭에서 딸기 땄지, 상추도 따면서 일했지, 밤에 식당에 다녔지, 청소부도 해봤지"라며 "작은 돌을 쌓아가면서 요만한 탑을 만들어놨는데 한순간에 바람이 불어서 다 없어진 거야"라고 울먹였다.

A 군은 최근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낮다며 항소해 조만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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