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모이 뿌렸다"…비둘기 11마리 집단 폐사, 5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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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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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자료화면 / 사진=매일경제 DB

살충제를 묻힌 모이를 뿌려 비둘기를 집단 폐사하게 만든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6일 오전 7시쯤 인천 부평구 백운영 공영주차장 입구 일대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청소업체 직원인 A 씨는 주차장 일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비둘기가 방해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 씨는 부평구가 사체 11마리를 수거하고 원인조사에 나섰다는 보도를 접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비둘기들이 어떤 유해한 물질에 중독됐는지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은 살충제 성분을 확인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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