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횡령해" 큰아들 감싼 박수홍 父, 친족상도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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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07.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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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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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52)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되자 그의 부친이 자산 관리와 횡령을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일각에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전문가는 법률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수홍과 아버지는 '친족상도례' 법률 조항을 적용받는 관계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우선 "팔순이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부친이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을 펼쳐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설령 인정받더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 즉 횡령 피해자는 법인"이라며 "이 점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횡령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박수홍이 아닌 법인(박수홍 소속사 다홍이랑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피해자가 개인 박수홍이라면 아버지가 횡령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법인이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다홍이랑 엔터테인먼트'는 박수홍의 반려묘 '다홍이' 이름을 딴 법인으로 논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박수홍의 형이 대표로 관리를 맡아 왔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박수홍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므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버지가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에 해당해 처벌받지 않는다.

앞서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수홍 형수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 부부는 박수홍의 출연료, 계약료 등을 지난 30여년 동안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확인한 횡령 총액은 61억 7000만원이다. 애초 박수홍 측은 횡령 금액으로 116억원을 주장했지만 박수홍과 합의로 미지급한 정산 약정금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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