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 주던 고양이가 할퀴자, 거꾸로 매달고 물고문한 군인들

입력
수정2023.01.21. 오후 1:39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먹이를 주다가 고양이가 할퀸다는 이유 때문에 거꾸로 매다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학대해 살해한 군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발버둥치는 고양이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원도 내 한 공군부대에서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사무실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다 고양이가 할퀴자 슬리퍼와 겨울용 장갑을 착용한 채 주먹과 발로 고양이 머리와 가슴 등을 때린 혐의다.

A씨의 학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1월 말쯤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제문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 해 2월 중순엔 물을 담은 종이컵에 고양이 입과 코 부분을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동료와 지켜봤다.

직속상관이었던 부사관 B씨는 휴대전화로 이 같은 행위를 돕거나 촬영해 다른 병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나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