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원도 내 한 공군부대에서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사무실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다 고양이가 할퀴자 슬리퍼와 겨울용 장갑을 착용한 채 주먹과 발로 고양이 머리와 가슴 등을 때린 혐의다.
A씨의 학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1월 말쯤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제문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 해 2월 중순엔 물을 담은 종이컵에 고양이 입과 코 부분을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동료와 지켜봤다.
직속상관이었던 부사관 B씨는 휴대전화로 이 같은 행위를 돕거나 촬영해 다른 병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나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