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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 부활
세라프 울 적에 조회수 375 작성일2024.03.22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는 부활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와 같은 법조를 신설해야 합니다.

형법 제251조(영아 및 유아살해•치사) 직계존속,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인이 만 5세 이하의 영아 또는 유아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2조(영아 및 유아유기) 직계존속,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인이 만 5세 이하의 영아 또는 유아를 유기한 때에는 무기 또는 8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2조의2(영아 등 유기치사상) 형법 제272조의 죄를 범하여 그 영아 또는 유아가 상해에 이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로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가법 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우선 직계존속은 살해 행위에 대해 방어기제를 사용하거나 저항할 수라도 있지, 만 5세 이하의 영아나 유아는 그럴 능력도 없기 때문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나, 현실은 그런 영아나 유아를 때려 죽여도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로 입건되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 특별가중인자가 이미 2개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기본 30년 형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치사죄인데 법정형에 사형이 들어간 이유도 검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살해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에 대비해 마련해 둔 방책입니다. 어쩌면 묻지마 살인보다도 더 악질인데 처벌은 왜 이렇게 약한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만 5세 이하의 영아나 유아를 폭행 또는 유기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형, 무기 또는 1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살인범죄 양형기준 상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에서 특별가중인자 2개를 가지고 시작해 기본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아예 살해의 고의까지 입증되었다면 사형에 처할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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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우자
절대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농림어업인 #재무제표 #주식투자 #성장주 정치외교학 1위, 주식, 증권 17위, 경제 정책, 제도 6위 분야에서 활동

당신이 영아살해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요.

영아살해죄는 죽은 사람이 영아라는 이유로 살인범을 너무 관대하게 용서를 해주는 법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비난할때 미개한 나라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영아살해죄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영아살해죄가 폐지 되었으므로 영아를 살해한 사람은 일반 살인죄로 처벌 하면 됩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사형 무기 까지 가능한 범죄이므로 굳이 새로운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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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tr****
고수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