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집유 선고 3일 만에 무면허 음주 운전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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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2.09. 오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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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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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 "교통법규 준수 의지 약하고 재범 위험있어" 징역 8개월 선고

음주측정 검문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음주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3일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운전면허 없이 원주시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승합차로 112㎞ 구간을 운전하는 등 같은 해 9월 4일까지 총 6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9월 15일 오후 11시35분께 원주지역에서 약 1.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승합차를 무면허 음주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23년 12월 23일 음주 교통사고로 2024년 9월 12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판결 3일 만에 다시 음주 무면허 한 사실이 판결문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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