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서서히 마무리 되면서 우리 정부도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비롯해 여러 가지 방역규제를 완화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던 상황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18일 신규 확진자수가 2만 6천명대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코로나가 재유행해서,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국세청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코로나 19 관련 세정지원 사항
복지세정 1〉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극복과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집합금지·집합제한·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연간 세무조사 규모를 1만 4천 건 수준으로 줄여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l9로 피해를 당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복지세정 차원에서 전년 대비 20%이상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와 코로나l9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그 외에 소기업 법인 및 수입 100억 미만 중소법인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차상위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 정기선정과 신고확인까지 제외됩니다.
반면 조세 정의를 훼손 하는 반사회적 탈세와 코로나19의 영향이 적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복지세정 2〉 소상공인·중소기업 납세담보 면제금액 상향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담보 면제 기준급액을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등으로 추가 피해를 당한 영세납세자들을 고려한 조치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및 외부세무조정 기준수입금액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고소득 전문직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과 같은 세목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지세정 3)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집합금지, 영업정지 피해 업종, 손실 보상에 포함되지 못한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급감 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1월과 5월에
진행 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월과 8월로 각각 2개월씩 연장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금액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상향된 중간예납 소액부징수는 올해 11월 중간예납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