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습격범에 실탄 쏴 숨지게 한 경찰관 '정당방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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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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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습격범 총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경찰관의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 A씨에게 실탄을 쏴 숨지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B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오늘(27일)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당시 흉기를 휘둘러 B경감을 크게 다치게 한 A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A씨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B경감은 수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을 했고, 저위험에서 고위험 순으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등 절차를 준수했다"며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경감은) A씨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후에도 1m 이내의 최근접 거리에서 한 손으로 (흉기)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하여 대퇴부 이하 조준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음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각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3시 7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B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초 B경감과 함께 출동했던 순경이 테이저건을 쐈지만, A씨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사이 A씨가 가까이에 있던 B경감을 공격했습니다.

A씨는 투항 명령에도 또 흉기를 휘둘렀고, B경감은 실탄 3발을 발사했습니다.

배와 옆구리 등에 총을 맞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B경감은 얼굴과 이마를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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