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 칼럼] 탄핵의 일상화, 민주당 역풍 맞는다/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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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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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칼집에 든 칼’ 같은 제도
함부로 꺼내면 본래 의미 잃어
탄핵 남발하면 행정부 위축시켜
삼권분립 훼손으로 민주 위협
최광숙 대기자
“정말 한국은 탄핵이란 제도를 실제로 써서 대통령을 바꿨나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해외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외국인 법학자들로부터 이 같은 말을 많이 들었다.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고 한다. 브라질 등 몇몇 남미 국가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는 있지만 선진국 중 탄핵으로 정권이 바뀐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극히 예외적인 비상 상황에서 써야 하는 탄핵이란 제도가 여의도의 일상 정치가 되면서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잡으며 재미를 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등을 날리는 ‘전가의 보도’처럼 탄핵을 활용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잇달아 냈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 후임이 정해지지 않고, 그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탄핵을 예고할 정도로 탄핵에 집착하고 있다. 스스로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다. 이 검사의 후임 역시 비위 의혹을 제기해 이 대표 수사만 맡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탄핵의 목적인 ‘파면’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가 업무를 못 보도록 ‘직무 정지’에 방점을 둔 속내야말로 민주당이 탄핵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민주당이 탄핵을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지만 ‘탄핵의 일상화’는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등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이 장관이 국회의 탄핵 소추 이후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듯이 장관이나 검사 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한을 가하고 행정부의 기능을 위축시켜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습관적으로 탄핵의 칼을 뽑으면 정부(행정부)는 국회(입법부) 발 아래 놓이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삼권분립의 균열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직결된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탄핵은 대통령제에서 가능한 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정치학자들이 적지 않다.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의 핵심은 임기를 보장해 국정 안정을 꾀하는 것인데, 탄핵은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헌정질서도 느슨해질 것이다.

물론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다. 하지만 탄핵은 ‘칼집에 든 칼’처럼 써야 하는 제도다. 진짜 칼을 쓰라는 의미보다는 칼을 ‘달그락’거리며 겁을 주면서 권한 남용 등을 경고하는 것이 본래 취지다. 그런데 민주당이 감자 하나 썰자고 탄핵의 칼을 자꾸 뽑으면 그 칼은 더이상 무섭지 않게 된다.

야당이 탄핵을 정쟁 수단으로 삼을 정도의 극단적인 정치 상황은 대화와 협치에 나서지 않은 여권도 책임이 있다. 그렇다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바로 탄핵이다. 갈 데까지 가 보자고 자꾸 탄핵 제도를 악용한다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힘들게 구축한 각종 제도와 시스템이 허물어질 수 있다.

우리는 정당성 여부를 떠나 대통령을 탄핵시킨,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간 아픈 경험이 있다. 더이상 탄핵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 더구나 지금 장관·검사 탄핵 사유에 대해 납득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정치 논리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상시적으로 탄핵의 칼을 휘두르면 내년 총선에서 매서운 민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4년 3월 총선을 앞두고 다수당이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냈다가 직후 치러진 총선에서 거센 역풍을 맞아 선거에서 크게 패배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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