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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명예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홈페이지 캡처 |
로스쿨 명예교수가 사실상 “로스쿨이 필요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에너지경제 기고문을 통해 “의학과 달리 법학은 독학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래 우리나라는 학력에 따른 제한없이 누구나 실력만 있으면 사법시험에 응시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지만, 2009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학원을 나와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최 명예교수는 이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 명예교수는 “일본처럼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예비시험은 로스쿨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리고 로스쿨의 기득권을 빼앗는 것이므로 전국 로스쿨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저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는 대학원인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누구나 학력에 따른 제한없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시험 제도는 로스쿨 도입 초기부터 논의되어 왔다.
최 명예교수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는 로스쿨을 도입할 때 처음부터 들어왔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며 “게다가 지금 예비시험을 도입하려면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양한 경로로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선택지가 많을수록 국민이 행복해진다. 누구든 어떤 방법으로든 열심히 하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보강 2024.4.10. 오전10시]
최 명예교수는 세계일보 측에 ‘독점은 항상 나쁘고, 경쟁은 항상 좋다’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언급하며 “누구든 다양한 경로로 실력을 쌓아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예컨대 일본처럼 로스쿨 재학 중에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어야 하고, 예비시험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심지어는 과거 그랬듯이 독학사로 필수 50학점만 따면 대학 안나와도 사법시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