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점 잔류 수순…월세 4억에서 1.3억으로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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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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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대전일보DB
4억 원대의 임대료로 논란을 빚었던 성심당 대전역점이 현 위치에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13일 성심당에서 임차 중인 대전역사 2층 맞이방 매장에 대한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

코레일유통이 이번 공고를 통해 제시한 월 수수료는 1억 3300만 원이다.

이번에 제시된 금액이 당초 1차 공고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70%가량 대폭 줄어든 데다 현재 수수료(1억 원)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성심당 대전역점 잔류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유통은 오는 23일 오후 3시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심사를 거쳐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코레일유통은 지난 4월 임대계약이 끝난 성심당에 새로운 월 수수료 조건으로 4억 4100만 원을 제시했다. 월 매출액을 반영해 수수료가 제시되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월 수수료가 성심당이 현재 지불하고 있는 금액보다 4배 이상 뛰자 공개입찰은 5차례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7월말쯤 감사원에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으며 이달 초 결과를 회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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