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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2022.02.11. 오전 10:38
by 조영종 변호사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현 정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의미 및 논의의 배경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 문제를 비롯하여 인사.인력.자치.정보.수사.치안 등에 관한 대한민국 수사구조를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정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경찰은 검찰에 대해 상명하복의 관계로서, 수사개시권만 보유하고 있었고, 그 반면 검찰은 수사개시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은 전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이 보유하고 있던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의 수사권한을 나누어 달라고 끊임 없이 요청하였고, 이것이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입니다.

현 정권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2020년경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밀어붙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1.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구체적 내용

1.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의 축소

검경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검찰은 아래 6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사의 효율을 위해 법률에서 수사권한을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까지 신설하면서 이렇게 수사권을 조정, 축소한 것은 의문입니다.

더구나 아래와 같은 수사권한 축소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규정했는데, 이는 형사절차 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이에 대한 법조인들도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부패범죄(주요공직자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2) 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3) 공직자범죄(주요공직자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4) 선거범죄(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5) 방위사업범죄

(6) 대형참사범죄(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2. 수사종결권

통상 수사를 개시한 이후 수사가 완료되면,

(1)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거나

(2)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종결합니다. (사정에 따라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등 처분도 있음)

기존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찰에 의견만 제시할 수 있었으나, 수사권조정 결과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