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추가 기소…“16년 전 미제사건 DNA 일치”

입력
수정2022.11.04. 오후 12:21
기사원문
강재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초 구속사유 ‘인천 사건’은 기억 착오로 무혐의 처분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을 아동 성추행 혐의로 4일 다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김씨 출소 이틀을 앞두고 구속한 혐의는 ‘착오’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별도 과거 미제 사건을 조사한 뒤 아동 성추행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기소한 것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날 김씨를 옛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ㄱ시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살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날 기소한 사건은 과거 경찰 미제 사건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인 2006년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으로 김씨를 구속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인천 사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검찰은 추가 입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7개 경찰서 미제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검찰은 ㄱ시에서 발생한 미제사건 중 김씨의 범행 수법과 유사한 사건을 발견했고, 보관된 신원 미상의 범인 디엔에이(DNA)와 김씨 디엔에이가 일치한다는 점을 토대로 김씨의 자백을 받아냈다고 한다. 검찰은 또 김씨가 수감 당시인 2019년과 2021년에 교도관을 폭행하고, 2017∼19년 배식 문제 등으로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5일 김씨 출소 이틀을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인천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김씨가 구속된 뒤 경찰 미제 사건 등을 통해 피해 시점을 특정한 결과, 인천 사건 발생 당시 김씨가 구속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2005년 2월 종결된 경찰 미제 사건 기록에서 당시 인천 사건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발견했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기록과 현재 피해자 설명 등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16일 인천 사건으로 김씨를 1차 구속한 검찰은 지난 2일 ㄱ시 초등학교 사건으로 2차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인천 사건 1차 구속영장은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취소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