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석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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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12.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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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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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경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울진)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날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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