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전에 선거사범 공소시효부터 대폭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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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어김없이 ‘가짜 뉴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일 방화 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막바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론 조작의 천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개탄할 만큼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아시안게임의 축구 응원팀 뒤바꾸기로까지 발전한 여론 조작이 직접 효과든, 간접 영향이든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각종 선거에서조차 상대 후보에 결정적 타격을 입힌 여론 조작 사범이 유유히 빠져나가는 공직선거법의 짧은 공소시효는 정의에 반하고 상식에도 어긋난다.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사건의 주역 김만배씨가 지난해 대선을 3일 앞두고 ‘윤석열 커피’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 각종 매체에 보도토록 한 것은 한마디로 국기문란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감스럽다.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 가짜뉴스에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을 달아 대선 투표일 바로 전날 대량으로 문자를 뿌렸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이 역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공직선거법에 앞서 1994년부터 시행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도 공소시효는 같았다. 재판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선거사범만큼은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인터넷과 모바일로 매체 환경이 급변했고 여론 조작 수법은 더욱 고도화됐다. 가짜뉴스가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공소시효를 대폭 늘려야 한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 이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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