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에디터3시리즈콜라보그룹웨어 지식마당 [전자결재 편]
승인된 결재문서를 결재라인,수신,참조,회람에 없는데도 열람할 수 있나요?(보관함,수동전달)
작성자 : 김지호 컨설턴트
INTRO
결재 완료된 문서를 공유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일을 처리해야하는 수신자가 부재중이거나 다른사람이 대신 해야 할 경우
- 결재자 및 배포자 이외에도 내용을 알아야 할경우
- 부서 결재내용을 부서자들이 공유해야 할 경우
보관함 기능과 수동전달을 통해 문서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보관함 생성
전자결재 바로가기 하단의 보관함 생성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보관함 만들기' 를 클릭합니다.
① 상위보관함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을 시 최상위 보관함으로 생성됩니다.
② 보관함명을 입력합니다.
③ 보관함의 방장을 선택합니다.
④ 방장 권한을 부여받을 추가방장들의 ID를 입력합니다.
⑤ 보관함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사용자 또는 부서를 선택합니다.
2. 보관함으로 복사
결재가 완료된 문서 내 '보관함으로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어느 보관함으로 복사할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열람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보관함으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이 공유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수동전달하기
퇴사로 인해 인수인계를 받아야할 때, 특정 사용자에게만 공유가 필요할 때는 보관함이 아닌
기능절의 '수동전달하기'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함과 다르게 개인으로 전달받은 경우에는 '사후 전달 수신함'에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후 전달 수신함은 별도 권한 설정이 불가하고, 1:1로 공유받은 문서만을 열람할 수 있는 수신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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