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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40. 시체는 있지만 범인은 없다. 치과의사 살인사건

2023.05.19. 오전 10:00

40. 시체는 있지만 범인은 없다. 치과의사 살인사건

앞서 고유정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시체가 없어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반대로 시체도 있고, 유력한 용의자도 있었지만 무죄로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한다.

1995년 6월 12일 8시 45분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약 30분이 지난 9시 10분 정도에 경비원이 화재 사실을 119에 신고했으며, 10분 뒤인 9시 20분쯤에 소방관들이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데 성공한다. 다행히 화재는 안방의 장롱과 옷가지, 커튼과 벽지 정도를 태우고 진화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들이 화장실 욕조에서 사망한 최수희 씨(31세, 치과의사)와 딸인 이화영(2세) 양을 발견한 것이다. 남편 이도행 씨(33세, 외과의사)는 개인 병원을 오픈하는 날이라 집에는 없던 상태였다.

범행 현장의 모습 - 시사저널 199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