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우려에…공공택지 민간 사전청약 '몽땅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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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05.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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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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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전청약 기한 연장에
분양 앞둔 34곳 모두 연기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화 제도가 완화되자마자 모든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기한 연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일제히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 시장마저 급냉각되자 사전청약을 최대한 미루기 위해서다.

5일 LH에 따르면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사놓은 전국 공공택지 34곳 모두가 지난 11월 10일 정부가 사전청약 의무 규제를 완화한 이후 LH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LH는 민간 사전청약 제도가 실시된 지난해 9월 이후 전국 공공택지 총 57개 블록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공급한 바 있다. 이 중 기한이 도래해 사전청약으로 풀린 곳은 23곳. 나머지 34곳은 기한 마감을 앞두고 곧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10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통해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화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미 매각한 택지에 대해선 사전청약 시행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줬다. 금리 급등으로 분양 시장이 침체돼 있는 현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미분양 가능성을 무릅쓰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사전분양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부 발표 이후 LH가 공공택지 공급 조건을 이같이 개정하자, 공공택지 34개 블록을 매입해놓은 사업자들이 모두 사전청약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사전청약이 미뤄진 단지는 수도권 18곳, 지방 16곳이다. 이 중에는 인천 계양지구 AC3·4블록 등 3기 신도시도 일부 포함돼 있다. AC3·4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첫 민간 분양 사전청약 대상지가 될 곳이기도 했다.

민간 사전청약 시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연초 계획했던 4분기 물량은 대거 밀리게 됐다. 인천 계양지구 AC3·4블록을 비롯해 고양 장항B-3, 시흥 거모S3 등 23개 단지 10만3000가구가 올해 공급 일정이 취소됐다. 내년에는 민간 사전청약 물량이 단 한 가구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사전청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34곳 모두 최소 1년6개월이라는 추가 시간을 벌어 굳이 내년에 서둘러 사전분양을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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