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배상’ 허사 만들고…연락두절 권경애 변호사 로펌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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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06.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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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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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소송’ 변호사 불출석에 취하…1심 승소도 패소로
피해자 “보도 뒤 연락 없어”…변협 “징계조사위 회부 준비”
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TV) 갈무리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검토에 나섰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로 활발한 에스엔에스 활동을 벌여왔는데, 현재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나와 ‘보도가 나온 다음 변호사 쪽에서 다시 연락을 취해 온 건 없었나’는 진행자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진 ‘가해자 쪽은 물론이고 서울시교육청도 소송비를 청구할 거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맞나’는 물음에 이씨는 “진행 상황을 알아보시는 분께서 (손해배상 소송치 청구 관련) 서류가 출발했다고 날짜가 떴다고 말씀하셨다”며 소송이 취하된 데 이어 해당 소송 진행비까지 떠맡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씨는 “(소송 진행비가 청구되면) 어떻게 할거냐 했을 때 (권 변호사가)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했다. 그게 다인 상황이다”고 답했다.

이씨의 딸 고 박주원양은 중·고등시절 계속된 학교폭력으로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씨는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3회 쌍방불출석(쌍불)) 항소가 자동으로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1심에서 5억 배상 판결을 받은 피고는 항소하고 권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마저도 원고 패소로 변경됐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이씨에게 5개월간 숨겼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의 행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내부 검토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징계 신청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변호사 징계는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변협에서도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직권으로 (징계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변론을 참석하지 않았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변호사에게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법무법인 해미르는 입장을 내고 권 변호사가 더 이상 해당 법무법인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법인 해미르 분당 분사무소는 공지글을 올리고 “권경애 변호사는 2023년4월6일자로 법무법인 해미르 서초 주사무소에서 탈퇴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며 “분당 분사무소는 권 변호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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