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고리 끊기 위한 특수 수사기법 도입 정치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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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19.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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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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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권인숙 의원실 제공.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 온라인그루밍 행위에 대한 잠입수사와 처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시됐다.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초선)이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한준호 의원과 함께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의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논의됐다.

권인숙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난 5년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해 엄청난 호소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박 및 강요 등에 대한 그루밍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잠입수사와 관련,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AI윤리규범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를 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립, 온라인그루밍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위장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특수 수사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이정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중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가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 도입”이라고 밝혔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아동의 성착취 근절을 위해 국제 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실효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잠입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권인숙 의원은 지난 11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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